저는 등기부등본을 볼 때 '근저당권'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넘겼습니다. 대충 대출 잡혀 있나 보다, 정도로만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도자 금융'이라는 방식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제가 얼마나 근저당권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근저당은 단순히 대출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근저당 의미 — 저당권과 무엇이 다른가요?등기부등본을 처음 제대로 들여다봤을 때, 저는 '저당권'이라는 단어는 거의 보이지 않고 전부 '근저당권'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둘은 쓰임새 자체가 다릅니다.저당권은 딱 한 번의 거래에 쓰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을 빌리면 정확히 5억 원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이죠. 거래가 끝나면 효력도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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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2.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