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저도 처음 내용을 읽으면서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 주택 한 채를 팔면서 양도세를 200억 넘게 공제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데, 정부가 그 구조를 정면으로 손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시대는 2027년으로 사실상 끝납니다. 2029년부터는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인정받습니다.장특공 축소, 숫자로 직접 따져봤습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주택이나 토지를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쉽게 말해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 세금을 좀 깎아드립니다"는 혜택입니다. 지금까지는 1세대 1 주택자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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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7. 12:25